산림청, 7월 1일~8월 말까지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취사 행위 등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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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7월 1일~8월 31일)'을 운영,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
[대전=매일경제TV] 산림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7월 1일~8월 31일)'을 운영,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합니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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