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천재지변·감염병에 폐업시 대리점 계약해지 가능해야"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유통업체, 식음료 등의 대리점이 과도한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활용을 권장하는 계약 서식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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