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3개사 3억1천116만주가 해제됩니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1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1천7만주) 대비 0.3% 증가, 지난해 동월(1억5천643만주) 대비 98.9% 증가했습니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6개사 6천647만주, 코스닥시장 37개사 2억4천469만주가 있습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상장), 코스닥시장의 경우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가 가장 많았습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한프(5천400만주), 코리아센터(5천10만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4천991만주) 등이 있습니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일승(84.5%), 한프(70.3%), SK아이이테크놀로지(70.0%)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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