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납북피해자 가족 교육 지원하는 ‘전후납북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적 차별 따른 교육 기회 박탈, 가난 대물림 등 해결 취지
태영호 의원 “북한 정권 피해자 치유 법안 마련에 최선 다할 것”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 제공)
[매일경제TV]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 갑)이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전후납북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 차별, 편견, 감시 등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피해자는 총 3835명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과거 북한의 간첩으로 의심받고 고의적으로 월북했다는 과도한 비난을 받는 등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격권이 침해받아 왔다”며 “북한 정권에 의해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과 그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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