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조정·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 위한 '특허법' 등 개정

특허청은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사진은 심판관 합의체 일부가 조정위원회에 참여(발명진흥법 제49조의3).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도입되고,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새롭게 등장하는 최첨단기술에 대한 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기술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심판지원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특허심판 단계에서의 조정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중에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심판사건은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신속한 종결이 가능해집니다.

또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특허심판의 당사자는 그의 주장이나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 심판장이 요구하는 시기보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뒤늦게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심리에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최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해당 심판사건의 지원인력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술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제도들이 차질 없이 시행·정착되도록 함으로써 특허심판원이 국민에게 더 좋은 특허분쟁기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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