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황 부진이 지표로 드러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고진경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소득 양극화도 전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 기자 】
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5.1% 감소한 99만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첫 3분기 연속 하락이자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가 반영된 건데요.
근로소득도 340만1천 원으로 0.5% 줄어들었습니다.
분기 기준 최대 감소폭으로, 역시 사상 첫 3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3% 넘게 감소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전년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와 비교한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0.08배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체 가구의 소득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계소득은 올라가는 것 같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가계동향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이 계속되는 한은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전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소식입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정부 검증 절차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죠?
【 기자 】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 주부터 화이자 백신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전문가 검증은 검증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앞서 정부는 백신 허가기간을 6개월에서 40일로 앞당겼는데요.
이에 따라 3월 첫째 주에 화이자 백신의 품목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와 계약한 백신 1300만 명 분량 가운데 50만 명 분량은 다음 달 말 국내에 선공급될 예정입니다.
백신 품목허가가 이뤄진 뒤 국가출하 승인까지 거치면 4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분기 안에 요양병원 시설의 고령층 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화이자 백신은 해동 상태로 5일 내 접종이 가능하다며 고령층 접종 시행계획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요.
【 기자 】
네, 정부는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고 친환경차 785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현대
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 총리는 "올해를 친환경차의 대중화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정하고, 수요와 공급기반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친환경차를 100% 의무구매하도록 하고, 택시나 버스, 트럭 등에는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대해 2025년에는 전기차 보급 대수의 절반 수준인 50만기 이상으로 충전기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 수소차 역시 전국 어디서든 30분 이내에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450기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가격을 1천만 원 이상 내리고 올해 말 만료되는 개별소비세 등 세제 혜택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행거리 개선과 자율주행차 등 기술력을 확보해 친환경차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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