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투자 교육 의무화에 개미들 '불만' 쏟아내…"평가 없는 허술한 교육에 수수료까지 내야"

【 앵커멘트 】
올해 초부터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의 인기가 크게 증가했죠.
이에 소위 '묻지마 투자'식의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금융당국도 뒤늦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당국이 내놓은 온라인 의무교육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상장지수상품(ETP) 온라인 교육입니다.

▶ 인터뷰 : 금융투자교육원 온라인 교육
-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TF는 영어로 Exchange Traded Fund, 영어로 쉽게 말하면 Exchange는 거래소라는 얘기고, Traded 거래한다는 얘기고 Fund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레버리지 ETF나 ETN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기존 투자자들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대충 교육을 켜놓기만 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면전환 버튼만 몇 번 누르자, 진단평가나 별도의 작성 없이 쉽게 수료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허술한 교육에 수수료 3천 원을 왜 부담해야 하냐며 불만도 나옵니다.

▶ 인터뷰(☎) : ETF 투자자
- "사실 기존에 ETF라든지 여러가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위험성도 다 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교육이라든지 규제로 인해서 번거롭고 불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가 2~30만 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협회가 받는 수수료는 6억~9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5월 묻지마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의무교육 절차를 도입했는데, 실효성 의문이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돌려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장
- "형식적인 것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알고 있다"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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