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문서에만 부여하던 법적 효력이 전자문서에도 주어져 앞으로는 스캔한 문서를 보유하면 종이 문서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함께 이런 내용의 '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금융·의료 기관 등에서 종이 문서와 스캔 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던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이며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진입 요건이 완화돼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입 장벽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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