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의 큰 틀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성화하고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인다는 기본 틀을 제시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남성 역시 돌봄의 중심 주체가 되도록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생애 주기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초과근무를 금지해 근로자의 휴식·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합니다.

경영공시 대상 기업의 성별 고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기업별 격차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성차별 익명 신고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아울러 아이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별 격차를 없애기 위해 농어촌 특례 등을 적용해 교사를 배치합니다.

여성 근로자가 집중된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한 공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해 모든 어린이가 빠짐없이 신속하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을 위해서는 피임과 임신 중지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식 배아 수 기준을 개선해 시술 안정성을 제고하고, 근로 여성의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재 연 3일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