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2년 만에 처음 승소했습니다.

금융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첫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남성우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과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며, 공제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처음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의미가 크다"며 생보사들에 자발적인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판결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판결에 앞서 올해 9월 같은 사안을 다룬 수원지법의 판결에서는 원고 가입자들이 농협생명에 패소했습니다.

다만 농협생명의 경우 다른 생보사와 달리 약관에 연금액 차감에 관한 언급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나머지 생보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게 2018년 소송 제기 당시부터 소비자 단체의 전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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