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가정의달을 맞아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선물 받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작 체질에 맞지 않아 처리가 곤란했던 분들, 혹은 싼 값에 더 구매하고 싶었던 분들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섰습니다.
오늘(8일)부터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건데요.
구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그 동안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선물 받은 홍삼이나 영양제를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누는 행위 모두 금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기식 시장이 커지고 온라인 거래 수요가 높아지자, 건기식의 개인 간 판매 금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식약처가 오늘부터 1년간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단, 식약처의 검증을 통과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사업 시작에 앞서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준들을 밝혔습니다.

먼저 제품의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과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 표시사항이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금액으로는 30만 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오랜 시간 건기식의 개인 간 판매 허용을 바라왔던 소비자들의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비전문가가 건기식을 판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건기식 특성상) 보존과 포장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데요. (개인 간 거래는) 유통 과정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보다는 여러 조건이 미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간) 분쟁이 생길 소지도 있고…"

건기식 거래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진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도 철저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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