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경기도, 관련 기업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지원
참고용 이미지.(이미지=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전기자동차 폐차시 나오는 배터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내 기업이 규제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입니다.

굿바이카의 ‘캠핑용 파워뱅크’는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배터리입니다.

이 제품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한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성능·안전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굿바이카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미세먼지대책과, 산업부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실증특례 승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경기도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2029년에는 폐배터리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혁신산업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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