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매일경제TV] 인천 계양과 하남교산에 이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가 토지 보상 작업에 들어갑니다.

오늘(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은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왕숙2지구는 남양주시 일패동과 이패동 일대, 사업 기간은 작년 10월 15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기간이며,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토지 보상 가격을 결정합니다.

또한 현지인에게는 토지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지만, 채권 보상도 가능합니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하며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합니다다.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도 전액 현금 지급합니다.

한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다섯 곳으로, 2018년 12월과 지난해 5월에 나눠 지정했습니다. 이 중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이 지난 7일 착수한 상태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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