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 세입자가 이전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3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뜻하는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월세의 가격 급등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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