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자가격리는 '선택 아닌 필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은 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가 있으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물며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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