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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실기주과실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실기주 과실 출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예탁원은 10년 이상 보관중인 실기주과실 168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하고 서금원은 이를 통합 관리해 원권리자 보호와 서민의 금융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계문 서금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투자 부문의 휴면금융재산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되는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예탁원이 주주로 기재돼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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