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를 은폐한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산재 사고를 미보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3천841건입니다.

산재 미보고 건 적발은 건강보험 자료나 자진신고, 사업장 감독, 119구급대 자료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7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영향으로 2017년 1천 315건에서 2018년 801건, 2019년 7월 기준 387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업별로는 한국특수형강(24건), 한국마사회(20건), 코오롱인더스트리(17건), GS엔텍(12건), 쿠팡(7건), 한국GM(4건), CJ대한통운(4건), 한전KPS(3건) 등이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산재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며 "이를 엄중 처벌해 산업현장에서 산재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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