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가 투자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려고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미래에셋 5호 PEF의 유 모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유 모 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사가 부도 위기를 맞고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지분을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넘기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PE는 분리·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재판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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