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업은행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예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직원은 면직 조치됐습니다.
김용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속초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은행에 근무하던 대리 A씨는 지난 5월 9일 고객 예금 24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고객이 정기예금을 맡기고 재예치하는 과정에서 고객 계좌에 다시 넣어야할 돈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은행 이체가 당일엔 취소가 가능하다는 헛점을 노렸습니다.

고객에게는 입금한 것처럼 하고 이를 취소해 자신의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려 고객을 속였던 것.

은행에는 큰 금액을 다룰 때 책임자급이 전산으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A씨의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횡령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정작 기업은행 측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야 뒤늦게 횡령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늦어진 대응으로 횡령 금액 24억500만 원 가운데 17억5천만 원은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

A씨는 이미 상당수의 돈을 써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 요청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를 일으킨 직원은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이번 횡령 사건 이외에 최근 직원의 시재금 유용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고객의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용갑 / 기자
- "틈만나면 반복되는 은행권의 횡령과 유용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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