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억울하게 쌍방 과실로 처리되는 사례가 줄어듭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그동안 억울하게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일부 사고에 대해 가해자 100% 과실로 기준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진차로에서의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 등의 경우가 가해자 100% 과실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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