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엽기 행각으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계열사 5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됐습니다.
양 회장은 퇴사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그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회사 측에 하며 취업을 방해하거나, 회식 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4억7천여 만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도 확인됐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