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5%에서 2~3%대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은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하고 있어 증액 한도는 2~3%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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