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편의점 자율규약'에 신규 개점시 편의점 가맹본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했습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출점 뿐만 아니라 운영과 폐점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고 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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