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지만, 청약요건이 수시로 바뀌면서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서상준 기자 입니다.


【 기자 】
주택청약제도는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 40년간 138차례나 개정됐습니다.

연평균 3번 이상 고친 셈인데 지난해와 올해 2년간 11번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수요자들은 바뀐 청약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천804건으로 이는 1순위 당첨자 23만1만404명의 9.4% 수준입니다.

부적격 사유를 보면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이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 규정을 어겨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혼란스러운 것은 건설사나 분양에 나서는 사업자들도 만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분양대행업체 대표
-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인해서 분양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은 크리스마스나 행사 등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낮아질 수 있어 일부 단지들은 분양 흥행을 위해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당초 11월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위원회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청약제도 개편 작업이 늦어지면서 제도 개편 이후로 청약 일정을 미뤘던 위례와 판교, 과천 등 알짜단지들의 청약일정도 줄줄이 밀려 내달 중 후반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매일경제TV 서상준 입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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