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15만3천7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198만2천340원보다 8.64%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해수부 장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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