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이 사장의 결재도 없이 셀프 복지 규정을 만들어 무려 12억 원을 챙겼습니다.
뒤늦게 내부 감사에 나섰지만, 징계시효가 끝나 처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갑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영국 등지로 파견된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은 지난 2010년 셀프 복지규정을 만듭니다.

휴가비 명목으로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한 항공권을 지원 받기로 한 겁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1인당 평균 3천200만 원을 챙겼고, 일부는 5천만 원이 넘는 휴가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휴가비로 받은 금액만 무려 10억 원이 넘습니다.

주거 지원 명목으로 2억 원, 지원 대상도 아닌 가스요금까지 제공받았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황제복지'를 지적받자 양수영 사장은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정유섭 / 국회의원 (지난 10월 국정감사)
- "해외 직원들이 불법으로 휴가비 받았어요. 자체 내규 만들어 사규에 없는 것을 감사에서 적발했잖아요. 왜 회수도 안하고 고발도 안합니까?"

▶ 인터뷰 : 양수영 / 한국석유공사 사장
- "복지비 관련해 과다하게 지급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체감사가 아니라 외부 감사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잇습니다. 결과 나오는대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외부 감사 이후 부당 복지를 받은 직원 수십명 가운데 처벌을 받은 인원은 단 5명.

그마저도 경고와 주의에 그쳤습니다.

중징계가 필요하지만 징계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시효가 끝나기 전인 지난 2014년에 같은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자체감사에서는 면죄부를 주고 징계시효가 끝나서야 외부감사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겁니다.

공사 측은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 인터뷰(☎) : 한국석유공사 홍보실 직원
- "특정감사에 대해서는 곧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향후 추가 계획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복지를 만들어 12억 원을 챙겨도 3년만 버티면 징계를 피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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