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골드만삭스에 대해 사상 최대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156여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심의해 75억48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10억 원을 논의했지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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