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는 한국 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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