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이나 고액예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세무조사합니다.
국세청은 주택보유ㆍ부동산임대업자, 고액예금 보유자 204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재산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자산 증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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