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천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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