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경제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불공정 거래가 여전히 많아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늘(26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위탁거래는 제조와 공사, 가공, 수리 등을 하는 업체가 물품과 부품, 반제품 등의 제조·기술개발을 중소기업에 위탁해 전문적으로 제조하게 하는 거래.

조사 대상 기업은 총 1만2천개로, 6천500개였던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조사는 올해 2분기 수·위탁거래 내역 가운데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해 수탁기업이 더 많은 피해구제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노형석 /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
-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문항을 추가·보완해서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등 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활용해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뒤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여부 등을 설문조사하고, 마지막으로 1·2차 조사내용을 근거로 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인터뷰(☎) : 서정헌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 "(불공정행위가) 전부 다 해소될 순 없고,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됐다 하더라도 현장에는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화로서 정착이 되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중기부는 현장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명단을 공표한다는 방침.

또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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