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 내려졌던 CJ대한통운 대전허브물류센터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25일만에 해제됐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23일) 오전 심의위원회를 개최, CJ대한통운 대전허브물류센터에 내린 작업중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은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장 조명을 추가 설치하고, 물류센터에 차량 주행 신호 유도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개선 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CJ대한통운 대전허브물류센터가 설비 점검 등을 통해 25일 저녁부터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쯤 대전시 문평동 CJ대한통운 대전허브물류센터에서 짐 싣기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B씨(33)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져, 노동청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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