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달 대상의 햄 제품에서 대장균이 나와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현재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상 청정원의 캔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상은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과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논란은 캔 햄에서 발견된 세균이 대장균으로 밝혀지면서 커졌습니다.

제조과정에서 멸균 처리가 이뤄지는데, 대장균이 열에 약해 검출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사 과정 중 오염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식약처에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이달 초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

결국 대상은 검사를 진행한 시험소의 상위 기관인 충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대상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판매 중단과 회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당 제품을 검사했던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측은 대장균이 실험실에서 나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양측은 행정소송 중이어서 자세히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장균 캔 햄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다음 주로 예정됐던 식약처 현장 조사 결과 발표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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