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곤약젤리 함유 54개 제품이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146개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와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54개 제품의 324개 판매 사이트를 시정 또는 차단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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