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어제(20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감정평가업계의 자정노력을 위해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협회 회원의 의무 중 하나인 의무연수(2017년, 2018년) 미이수 회원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습니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회원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감정평가업계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자정노력 이외에도 협회 심사제도 및 윤리규정를 더욱 확대하고, 이에 맞춰 감정평가 기준·심사원 설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업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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