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신세계·카카오·셀트리온 등 대기업집단 회장 4명과 계열사 13곳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대기업 집단은 신세계, 카카오, 셀트리온, 중흥건설, 롯데, 한라 등 입니다.
검찰은 이들 기업 집단 회장과 계열사에 벌금 1억 원씩 구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신고한 대기업에 경고 조치만 하는 등 부당 종결로 의심되는 사례 150여 건을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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