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에 ICT(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BIM(건축정보모델)·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건설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오늘(15일) 스마트건설기술을 촉진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에 장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기술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형 기술개발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송 의원은 "동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상준 기자/ssju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