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기업 티몬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숙박예약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티몬은 12만 원 상당의 숙박 상품을 예약하고 실제 숙박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한 고객에게 7만6천 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고객이 예약을 취소한 시점은 구매 후 이틀 뒤였는데,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에 구매상품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티몬의 수수료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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