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중 '매각 후 시설대여'와 관련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4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매각 후 시설대여는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의 부동산을 취득해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한 후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중소기업이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홍 의원은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시설대여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0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홍 의원은 "매각 후 시설대여 방식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에게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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