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주식거래도 정지됐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천억 원의 순이익을 냅니다.

이듬해인 2016년 11월에는 성공적으로 코스피에 입성합니다.

적자를 냈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인 3천억 원에서 공정시장가액인 4조8천억 원으로 갑자기 바꿨기 때문.

하지만 이 때부터 상장을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습니다.

결국 2년 여에 걸친 분식회계 논란 끝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증선위원장
-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증선위는 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 회계 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에 연루된 삼정,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중과실, 과실 위반으로 징계할 방침입니다.

증선위의 고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정지됐습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증선위원장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는 상장 규정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그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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