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무소를 삼성그룹이 30년 가까이 위장계열사로 소유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의 동일인으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해,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 임원 소유였던 삼우는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 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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