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위장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410억 원대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GS칼텍스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법인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정유사가 예선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예인선 업체를 차명으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업체에 약 70억 원을 2차례에 걸쳐 무담보로 빌려주고, 선박 연료 공급업 등록 없이 340억 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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