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형 건설사들이 정부 사업을 하고도 공기 연장에 따른 돈은 못 받고, 오히려 담합 과징금에다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서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대건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LNG 저장탱크(620억원)와 가스 주배관 공사(363억원) 관련 입찰담합 혐의로 98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는 "담합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건설 등 19곳을 상대로 총 3천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올해 3분기 현대건설의 영업이익 2천379억 원보다 600억 원 이상 많은 규모.

그런데, 실제 청구액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스공사는 소장에서 LNG 가스 주배관 공사 3천264억 원, 저장탱크 공사에서 6천17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까지 손해 감정액이 정해지지 않아 3천억 원만 제시했을 뿐 실제론 3배가 넘는 돈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미 제재 고려 기간이 끝난 사안에까지 당국이 하나로 묶어 과징금을 매겼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대형 건설사 관계자
- "간접비 문제라든지 여러 소송들이 진행 중인 사안들인데, 어쩌면 건설업계 전체적인 문제에요. 대한건설협회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5년 이전의 일을 문제 삼지 않는 제척기간은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만큼 입찰특성이나 공구별 공사비용, 덤핑 입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매일경제TV 서상준(ssjun@mk.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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