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 원대 횡령·배임, 임대주택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22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회장은 이 가운데 계열사 자금 270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120억원으로 부영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주식과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이후 1450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은 이 주식을 증여세를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횡령액 365억7000만 원, 배임액 156억 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서상준 기자/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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