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건설사들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처벌 유예제도가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꾸준히 건설업의 특례업종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상준 기자 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예기간 종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시행착오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6개월동안 제도 보완 등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대형 건설사는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으로 현장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정규 채용보다는 프로젝트 계약직 선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대형건설사 관계자
- "프로젝트 계약직 비중이 좀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지요. 당연히 정규직종 채용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상황을 감쇠시키려면 프로젝트 계약직 비중이 좀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부 건설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허점을 노려 직원을 300명 이하만 남겨두고 나머지 인원은 계열사로 돌리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건설사의 경우 주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인원이 적은 하청업체와 교대 근무를 시켜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한 건설사 현장관리자
- "간접비가 많이 상승하죠. 그래서 건설업계는 좀 타격이 있습니다 현장 쪽에는. 인건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고, 법대로 다 지키자고 하면…. "

건설업계는 꾸준히 건설업을 특례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보건업, 육상·수상 운송업 등은 사용자와 서면 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특례업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10여 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서상준(ssjun@mk.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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