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동차 분야의 한 유명교수가 직분을 이용해 십여 차례 공짜 식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또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도 제기됐는데, 서상준 기자가 단독취재 했습니다.


【 기자 】
자동차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이 모 교수가 직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공짜 식사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교수는 대전 서구의 한 고급횟집에서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십여 차례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님들이 주로 찾는 메뉴가 1인당 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술값을 제외하고도 4인 한 상에 36만원, 식대로만 무려 400만 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제보자
- "한 십여 차례 이상을, 금액으로는 400만 원 이상 됩니다. 계산은 안했습니다. 우리 종업원들이 (이씨에게)먹은 것을 계산하라고 영수증을 넘겨줬는데 이거 꼭 계산을 해야 되느냐하고서는 계산을 안하고…."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식당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음식값을 그 때마다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공짜 식사 의혹 교수
- "모두 현금으로 냈었지요."

식당 측 주장과 다르게 언급한 것인데, 한 끼에 수십만 원 하는 식대를 매번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해명은 월급쟁이로서 석연찮은 면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교수는 식사 횟수를 처음에는 3차례 이내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7차례 갔다고 하는 등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학교 법인카드를 편법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없는 가족들을 위해 법인카드로 미리 결제하고, 휴일에 식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도 일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공짜 식사 의혹 교수
- "(법인카드 편법 유용)이거는 분명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일단 법인카드로 판공비로 쓸 수 있는 범위는 하루 식사비가 3만 원 이상 안돼요. 물론 이건 제가 불법입니다만, 미리 결제를 해놓고 뭉쳐가지고 6만 원 짜리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학교 측은 이 교수를 상대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서상준 입니다.

[서상준 기자/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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