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앞으로 IT 기업은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문희상 / 국회의장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법안은 가결됐음을 선언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입니다.

이름은 카카오뱅크이지만 카카오는 그동안 지분 10%를 보유한 2대주주에 불과했습니다.

기존 은행법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은 4%로 제한하고 있고, 의결권이 없는 지분은 10%까지만 허락하고 있었기 때문.

삼성 등 소위 재벌이 은행을 만들어 개인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IT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터넷은행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지분 20%를 넘겨받아 1대주주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케이뱅크의 숨통도 트였습니다.

케이뱅크는 최대주주가 기존 우리은행에서 KT로 바뀌게 되면 안정적인 자본확충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카카오와 KT가 지분을 늘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심사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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