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허위신고' 롯데·신세계·셀트리온 등 대기업 수사

검찰이 지난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와 주주 현황 등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30여 개 대기업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런 혐의와 관련해 롯데와 신세계·셀트리온 등 30여 개 대기업 임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기업과 총수 일가가 공정거래법상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사 설립 또는 전환, 지주사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 주식 소유와 소유·채무보증 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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