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이 계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닭 가격을 정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림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50여 개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전체 거래의 약 3분의 1을 계약서와 달리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산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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