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손배소 논란…정부 "제약사 부담" vs 업계 "책임 전가"

【 앵커멘트 】
지난 7월 중국산 고혈압치료제인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소동을 빚었는데요.
정부가 이 약을 판매한 제약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가 만든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된 것은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원료의약품을 수입·제조하는 52개사의 86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했고, 현재까지 175개 고혈압약에 대해 판매중지와 처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발사르탄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문제는 또 불거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는 지난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사르탄을 사용한 제약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문제가 된 고혈압 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다른 약을 재처방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을 제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

근거는 건강보험법 제58조입니다. 이에 따르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사르탄 사태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제약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이미 손실액 규모도 크지만, 문제가 된 제품들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판매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제약업계 관계자
- "원료 수입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절차상의 하자나 위법 행위가 없었는데 만약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산업계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발사르탄 후속 대책으로 의약품 심사자료 요건을 강화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규제 앞에 제약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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